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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환불
- 2024-07-01 1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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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글쓴이 | 농사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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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있어 문의드립니다.
필라테스 등록을 위해 상담받았고 방문이 불가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6월 28일 현금계좌이체로 선결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30일 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7월 1일자에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연락하고자 노력은 하고있는데 저를 포함한 다른 회원들의 연락도 모두 거절하고 있는 중이며 소통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 이며 두번째는 법적으로 다른 구제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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