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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받다가 치아가 손상됐다면…
2019-08-29 0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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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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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잘 보이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의료사고다.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서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중에도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더스쿠프(The SCOOP)와 변호사닷컴이 의료사고 초기대처법을 살펴봤다. 추선희 IBS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고했다. 

 



22만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요청 건수다. 통계에 잡힌 의료분쟁만 하루 평균 약 120건인 셈이니 환자로선 병원 갈 일이 두려울 만도 하다. 심지어 건강검진 도중 의료사고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의료중재원이 2012년 4월(개원 이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의료분쟁 1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1건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47건은 오진과 같은 진단 관련 사고였으며, 2건은 기타 사고였다.

특히 검사 관련 사고에선 내시경 검사 사고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조영술이나 유방 촬영술 관련 사고가 6건이었다. 진단 관련 사고에선 암 진단 지연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꾀하는 등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피해를 봤으니 피해자들로선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다. 법원은 건강검진을 의료행위와 구별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아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료사고에서처럼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인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몇가지 사례를 보자. 먼저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수면유도제)을 투여한 후, 10분 동안 수면 유도가 잘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몸을 뒤틀거나 힘을 쓰면서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려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며 환자가 수면에 들어가기만을 기대했을 뿐 별다른 감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병원 측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수면내시경이 끝난 후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 이 사안을 대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낙상사고는 의료진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의료진은 낙상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낙상사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진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과실 인정돼도 책임은 적어

의료중재원의 중재 역시 법원 판례와 비슷하다. 지난해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 예방소식지에 소개된 사례를 보자. 피해자는 “수면 위내시경 검사 중에 치아 손상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위내시경 검사 시 의료인의 의료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이 건강검진을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수면 위내시경 도중 치아 파손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 측도 이를 인정했고, 결국 양측은 조정을 거쳐 피해자가 병원 측으로부터 150만원을 배상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사례들은 공통점이 있다.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자체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법률적 다툼이 그렇듯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건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오진을 해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 대법원은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극히 드물게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만족할 만큼 배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법원이 인정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검진 중에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보다는 병원 측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 그저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 그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사고라는 판단이 들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의료기록의 사본을 요청하고, 물증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담당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건이 된다면 의료진의 초기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검진 전후에 투여된 약물, 검진 직후 환자의 상황 등을 포함해 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가 준비과정이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병원과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원 등에 의료사고에 관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병원 측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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