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내시경 받다가 치아가 손상됐다면…
2019-08-29 09:18:57
아이콘 2168
조회수 27,724
게시판 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잘 보이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의료사고다.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서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중에도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더스쿠프(The SCOOP)와 변호사닷컴이 의료사고 초기대처법을 살펴봤다. 추선희 IBS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고했다. 

 



22만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요청 건수다. 통계에 잡힌 의료분쟁만 하루 평균 약 120건인 셈이니 환자로선 병원 갈 일이 두려울 만도 하다. 심지어 건강검진 도중 의료사고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의료중재원이 2012년 4월(개원 이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의료분쟁 1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1건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47건은 오진과 같은 진단 관련 사고였으며, 2건은 기타 사고였다.

특히 검사 관련 사고에선 내시경 검사 사고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조영술이나 유방 촬영술 관련 사고가 6건이었다. 진단 관련 사고에선 암 진단 지연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꾀하는 등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피해를 봤으니 피해자들로선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다. 법원은 건강검진을 의료행위와 구별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아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료사고에서처럼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인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몇가지 사례를 보자. 먼저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수면유도제)을 투여한 후, 10분 동안 수면 유도가 잘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몸을 뒤틀거나 힘을 쓰면서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려고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며 환자가 수면에 들어가기만을 기대했을 뿐 별다른 감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병원 측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수면내시경이 끝난 후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 이 사안을 대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낙상사고는 의료진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의료진은 낙상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낙상사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진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과실 인정돼도 책임은 적어

의료중재원의 중재 역시 법원 판례와 비슷하다. 지난해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 예방소식지에 소개된 사례를 보자. 피해자는 “수면 위내시경 검사 중에 치아 손상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위내시경 검사 시 의료인의 의료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이 건강검진을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수면 위내시경 도중 치아 파손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 측도 이를 인정했고, 결국 양측은 조정을 거쳐 피해자가 병원 측으로부터 150만원을 배상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사례들은 공통점이 있다.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자체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법률적 다툼이 그렇듯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건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오진을 해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 대법원은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극히 드물게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만족할 만큼 배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법원이 인정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검진 중에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보다는 병원 측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 그저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 그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사고라는 판단이 들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의료기록의 사본을 요청하고, 물증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담당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건이 된다면 의료진의 초기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검진 전후에 투여된 약물, 검진 직후 환자의 상황 등을 포함해 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가 준비과정이다.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병원과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원 등에 의료사고에 관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병원 측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

[기업법무]

온라인 욕설 ‘모욕죄’ 처벌 힘든 까닭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인터넷상에서 아이디(ID)가 ‘나’를 특정 짓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

[형사.범죄]

명절에 급증하는 이혼율 그 이유는
각지에 생활하면서 얼굴 보기 힘들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을 다졌던 반가운 명절, 안타깝게도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명절이 지난 다음 달 이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

[이혼.가정]

힘 없는 하도급업체 ‘중벌’ 받은 이유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죄를 지은 이가 낮은 처벌을 받는가 하면,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쓰거나 죄질이 나쁜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 법이 사회적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힘 없...

[기업법무]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가서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폐지됐다. 그러자 미제 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온다. ‘시효 폐지의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고,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살인죄에 이어 강...

[형사.범죄]

‘이혼,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제외된다.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재혼,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정보가 제외된다.   지난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새롭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

[이혼.가정]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 옭아매는 법
  최근 법원은 전세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건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세입자) 패소였다. 세입자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은 걸까. 아니다. 깡통전세라는 걸 몰랐다면 여전히 세입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 공...

[부동산]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 제대로 안 준다면
이혼은 국가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 사정이라서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다르다. 국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도록 강제한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

[이혼.가정]

“큰 글씨로 쓰고 크게 공지하라”
  예약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ㆍNo-Show)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응법...

[민사.기타]

층간흡연 막는 3가지 규제 vs 3가지 빈틈
  층간흡연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집 안(발코니ㆍ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냄새가 위층까지 올라가서다. 간혹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집은 개인 소유 개념이 더 크기 때...

[민사.기타]

왜 안 했는지를 꼬집으면 ‘승산’
전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지만, 그거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다. 그럼 미세먼지 탓에 병이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재판.분쟁]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을까
      결혼 4년차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명절 후 시댁과의 불화가 극에 달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의 온갖 무시를 받아온 A씨는 이번 명절에 시댁에서 겪은 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할까. 명절을 맞아 A씨는 ...

[이혼.가정]

별거한 뒤 취득한 재산, 이혼 시 분할해야 될까
몇 년 전, 독일에서 벌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화제를 모았다. 8년간 별거했던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자 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개월 뒤,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됐다.   법원에서는 이혼 성립 전이라도 이미 혼인생...

[이혼.가정]

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사.기타]

아이스커피에 얼음 많이 넣어 소송당한 스타벅스...’집단소송제’란?
지난달 초, 외신은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판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

[민사.기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