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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산재, 불편한 편견
2019-10-15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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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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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을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주는 게 옳다. 문제는 그동안 판례들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과연 타당한 판결일까. 






지난 9월 3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었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지만 우리나라엔 중요한 날이었다. 한국의 자살률이 워낙 높아서다. 참고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3명(2017년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뜬금없이 웬 자살 얘기인가 싶겠지만, 이 얘기를 꺼낸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사회가 자살을 의지박약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다. 이 때문인지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도 자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이제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법원 판결이 좀 더 상식적인 선에 부합해가고 있다. 무슨 말일까.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보면…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를 당하면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관건은 ‘업무상 재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물론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정할 수도 있다. 




또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 주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1㎏의 수화물은 별 부담 없이 옮길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허리가 아팠던 근로자라면 기존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당해 근로자의 주관적 상황’을 고려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조가 ‘산재보상제도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취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업무상 재해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게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인 셈이다.

자살 인정 안 하는 법원

그런데 기존 판례들은 자살만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24644 판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을 얻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자, 이 판결은 과연 적절했던 걸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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