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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2015-03-27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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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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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세컨드가 없었다면 지금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불륜 상대를 찾은 아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한 판례에서 남편이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성관계가 어렵자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다면 남편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 혼인파탄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물론 A씨의 주장은 남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A씨는 남편의 성기능 장애를 함께 극복해나가려는 노력 없이 옛 남자친구를 만나 간통을 저질렀으므로 부부간의 협조와 동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만약 A씨가 간통 없이 옛 남자친구를 친구처럼 만나기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재판상 이혼사유 첫 번째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간통을 포함해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A씨가 옛 남자친구와 건전한 관계임을 주장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소홀히 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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