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전셋집이 돌연 경매에 들어갔다면…
2019-11-15 14:56:18
아이콘 1904
조회수 36,240
게시판 뷰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도 숱하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땐 그런 일이 기승을 부린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과 계약을 해야 할 때, 임대인 집이 경매절차에 돌입했을 때 등의 상황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법과 원칙을 알면 내 보증금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변호사닷컴과 더스쿠프(The SCOOP)가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을 살펴봤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진 탓이다(역전세 현상). 임대인이 갭투자(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 간 차액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역에선 깡통주택(빚이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우)을 임대하고선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각별히 유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금액이 적은 수준이 아니라면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 팁을 소개한다.

■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뭘까. 첫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서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를 통해 ‘선순위 담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임차인이 여럿일 경우)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다. 부동산(토지+건물) 가액에서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작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전입신고를 하는 게 현명한 절차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근거다.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받는 절차로 생각하면 쉽다. 등기소나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셋째, 입주한 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참고 : 이처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임대인과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

■ 임대차계약 종료할 때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무엇보다 계약기간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 한달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종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변경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묵시적 갱신)된다. 

계약 끝나는 날도 꼼꼼히 챙겨야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연장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삿날을 잡아 놓고 이사를 못 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간혹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임대인이 있긴 하지만, 이는 가당치 않은 일이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쉽게 돌려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럴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전셋집 경매절차 돌입했을 때 = 임대인의 집이 경매절차에 돌입했을 때를 대비해 놓는 것도 좋다. 이럴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 증서 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임차권의 대항력’ 유지해야

어려운 내용을 풀어 설명해보자.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한다.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다른 집을 계약해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우선변제권은 사라진다. 이럴 경우엔 쉽게 집을 비워줘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가피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예전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죄 처벌 무겁기에
  얼마 전 출시한 유명 기업의 신제품 스마트폰이 뛰어난 줌기능과 고화질을 자랑하는 카메라로 전문가용 DSRL 못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 네티즌의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첨단기가의 발달이 좋은 쪽으로만 이용되면 좋겠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

[형사.범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예전처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

[형사.범죄]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연휴 맞아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분들이 술약속이 줄줄이 잡히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경찰청에서도 이를 예상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5월에는 연휴도 있고 가정의 날이라 모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흥가, 주거지 연결도로...

[교통사고]

특수폭행 처벌,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함부로 들었다가는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을 쥔 채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짐을 알아야 한다. &nb...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성 필요없어 일대일 대화로도 인정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성범죄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대면 성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성인...

[형사.범죄]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사이버불링, SNS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명예훼손죄 가능할까?
  오프라인 생활만큼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중요해진 요즘, SNS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와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Bullying을 합친 신조어가 사이버불링...

[형사.범죄]

조정이혼절차,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요즘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공통문구가 있다. `배우 A씨와 배우 B씨가 조정이혼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 있...

[이혼.가정]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가 필요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며 상상에서 그쳤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도 그중에 하나이다.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이다.   문제...

[형사.범죄]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한다면, 공문서위조
    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50대 남성 ㄱ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출근하지 않으려고 보건소장의 명의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n...

[형사.범죄]

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퍼센트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교통사고]

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을 인정받은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이혼 절차도 복잡하고 기록으로도 남기에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의 트렌드는 살아보고 안 맞으면 복잡한 서류정리...

[이혼.가정]

물피도주,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했다면
  얼마전 배우 ㅇ씨의 인스타그램에 커다른 흠짐이 나있는 차량이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의 차량을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몸 만큼이나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간밤에 멀쩡히 주...

[교통사고]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