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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그 처벌에 대한 안일함이 낳은 결과물 “텔레그램 N번방”
2020-04-01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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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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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3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n번방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20117일에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서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면서다.

 

이후 29일 텔레그램 방에 성착취 영상을 게시한 자들과 영상물 구매자등 66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지만, ‘n번방운영자인 갓갓’ ‘박사는 잡지 못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 지원을 하며 계속해서 검거를 위해 집중 수사했고, ‘MBC실화탐사대’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등 여러 언론에서도 추가적으로 ‘n번방을 집중해서 보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317박사가 경찰에 잡혔고, 신상공개를 원하는 청원이 20만이 돌파하면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박사의 정체 조주빈이 밝혀지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이는 디지털이라는 의미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유통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들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고통 받고 있으며, 한번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고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점을 안다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하고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성범죄 그 죄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어떠한 법에도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정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 들을 포괄하는 말로 볼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 아래의 관련 범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통칭되고 있는 범죄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의 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와 같은 것들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는 위에 언급했던 죄목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해 카메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으며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어있다.

 
 만일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는데, 관련 조문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앞으로
...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점차 디지털 화 되어가면서, 재생산의 우려도 크며 ‘n번방과 같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인지해야하며, 어떤 행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현재 국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별적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해왔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연구개발(R&D) 정책'을 한데 모아 하나로 정리하여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가 또한 확실한 법령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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