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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범죄” 의 출발점 “온라인그루밍성범죄”
- 2020-04-07 16:31:55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털어놔도 돼.”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게.”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달달하고, 의지가 되는 말의 끝은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저번에 그 영상 인터넷에 뿌릴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온라인상에 아주 널리 퍼져있는 그루밍성범죄의 수법이다. “그루밍(Grooming) : 다듬다, 길들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그루밍성범죄 그 범죄의 시작은...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신고율은 낮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며, 이 어린 피해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성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학대가 무엇인지 또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나중에 인식했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온라인상에서 만난 이성적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사회적인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협박에 쉽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루밍성범죄에 연루된 아이들? 실제로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절반 가까이인 44%가 그루밍의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의 연령대는 14~16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루밍성범죄 처벌은... 하지만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명백한 처벌 근거 조항은 없다. 다만, 그루밍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조항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력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벌칙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력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벌칙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ase3.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런 그루밍성범죄의 특성처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경우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폭행과 협박 등의 강제성이 있거나 아이를 속여서 관계를 가졌을 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 했다는 가능성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루밍성범죄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는 결국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지배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 있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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