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아동청소년성범죄” 의 출발점 “온라인그루밍성범죄”
2020-04-07 16:31:55
아이콘 1917
조회수 40,817
게시판 뷰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털어놔도 돼.”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게.”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달달하고, 의지가 되는 말의 끝은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저번에 그 영상 인터넷에 뿌릴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온라인상에 아주 널리 퍼져있는 그루밍성범죄의 수법이다.



그루밍(Grooming) : 다듬다, 길들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그루밍성범죄 그 범죄의 시작은...

  먼저, 그루밍성범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e-mail, SNS이나 채팅앱, 온라인게임 등에서 무엇인가에 결핍된 피해자를 물색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면 그들이 결핍된 부분을 충족해주고, 충족을 넘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까지도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만족을 주고 신뢰를 얻는다. 신뢰를 얻었다면, 그 신뢰를 토대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다가, 점차 수위를 올려 성적인 영상을 찍어 달라, 어떠한 성행위를 해달라는 등의 성착취를 시작하게 되며 결국 나중에는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룬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신고율은 낮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며, 이 어린 피해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성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학대가 무엇인지 또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나중에 인식했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온라인상에서 만난 이성적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사회적인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협박에 쉽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루밍성범죄에 연루된 아이들?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루밍성범죄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아직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자신의 결핍을 충족해주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 마냥 착각하게 되고, 결국 자신들이 그루밍 피해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절반 가까이인 44%가 그루밍의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의 연령대는 14~16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루밍성범죄 처벌은...

 

하지만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명백한 처벌 근거 조항은 없다.

다만, 그루밍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조항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Case1.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력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벌칙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ase2.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력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벌칙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ase3.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하지만

이런 그루밍성범죄의 특성처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경우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폭행과 협박 등의 강제성이 있거나 아이를 속여서 관계를 가졌을

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 했다는 가능성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루밍성범죄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는 결국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지배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 있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애먼 레몬 짜낸다고 오렌지 되랴
한국형 레몬법 한계 올해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신차를 구매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

[민사.기타]

매 맞아도 숨죽이는 그녀들의 눈물
다문화가정의 사라진 권리 어렵게 국제 결혼한 다문화가정들. 잘 살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숱하게 많다. 문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이들을 ...

[이혼.가정]

소크라테스가 지하에서 울겠네
명예훼손 허와 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여전히 범죄다. 거짓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그저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일단은 범죄에 속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도 이런 법규정이 합헌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

[형사.범죄]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헤어진 애인에게 선물한 명품가방 돌려받는 법
조건부 증여 직장인 A씨는 애인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신용카드 할부로 사서 선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별통보를 받았다. A씨에게 남은 건 이제 명품가방 할부금뿐이다.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 달라’고 말하고 싶지...

[민사.기타]

‘아프니까 감형’ 사라지려나
심신장애 감형 심신미약자나 주취자(술 취한 사람)의 범행에 솜방망이 처벌(감형)을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사실 판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심신미약자 감형이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재량사항으로 바뀌었...

[형사.범죄]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권리금 제대로 못 받는 세가지 이유
권리금 계산은 왜 필요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었다. 자영업자들로선 당분간  맘고생 없이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10년간 맘 편히 장사만 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10년...

[부동산]

택배배송 지연 “내 책임 아니오” 배짱 튕긴다면…
택배 배송지연 문제 친구 생일선물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했다. 그런데 책은 택배회사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5일이나 늦게 도착했다. 결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줬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모르지만, 이런 경우 참 난감하다.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배상...

[민사.기타]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상대방 잘못으로 박살난 내 새 차, 제대로 배상 안 해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박살났을 때, 차주車主가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마디다.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들고,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

[교통사고]

회 먹고 탈 났을 때 배상 받으려면…
 음식점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근 보건소나 병원 등을 빨리 찾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다. 그래야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

[의료]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허술한 법과 소비자 갑질
“BMW 화재사건의 원인은 한국 운전자의 습관에 있다.” BMW 측이 망언을 했지만 BMW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어쩌면 소비자가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허술한 법 때문이 아...

[민사.기타]

집회촬영 제한, 보도의 자유 뺏었나
지난 6월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일부 여성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장소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흥미로운 건 시위대와 개인방송 진행자가 똑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두고 대립했다는 점이다. 시위대는 ‘집회의 자유’, 개인방...

[재판.분쟁]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