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아동청소년성범죄” 의 출발점 “온라인그루밍성범죄”
2020-04-07 16:31:55
아이콘 1963
조회수 41,541
게시판 뷰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털어놔도 돼.”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게.”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달달하고, 의지가 되는 말의 끝은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저번에 그 영상 인터넷에 뿌릴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온라인상에 아주 널리 퍼져있는 그루밍성범죄의 수법이다.



그루밍(Grooming) : 다듬다, 길들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그루밍성범죄 그 범죄의 시작은...

  먼저, 그루밍성범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e-mail, SNS이나 채팅앱, 온라인게임 등에서 무엇인가에 결핍된 피해자를 물색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면 그들이 결핍된 부분을 충족해주고, 충족을 넘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까지도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만족을 주고 신뢰를 얻는다. 신뢰를 얻었다면, 그 신뢰를 토대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다가, 점차 수위를 올려 성적인 영상을 찍어 달라, 어떠한 성행위를 해달라는 등의 성착취를 시작하게 되며 결국 나중에는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룬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신고율은 낮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며, 이 어린 피해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성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학대가 무엇인지 또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나중에 인식했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온라인상에서 만난 이성적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사회적인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협박에 쉽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루밍성범죄에 연루된 아이들?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루밍성범죄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아직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자신의 결핍을 충족해주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 마냥 착각하게 되고, 결국 자신들이 그루밍 피해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절반 가까이인 44%가 그루밍의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의 연령대는 14~16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루밍성범죄 처벌은...

 

하지만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명백한 처벌 근거 조항은 없다.

다만, 그루밍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조항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Case1.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세 이상의 사람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력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벌칙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ase2.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력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벌칙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ase3.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하지만

이런 그루밍성범죄의 특성처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경우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폭행과 협박 등의 강제성이 있거나 아이를 속여서 관계를 가졌을

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 했다는 가능성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루밍성범죄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는 결국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지배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 있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애인 회사로 배송한 ‘밸런타인데이’ 선물, 하루 늦게 배송된다면?
최근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발달로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인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민사.기타]

외식 후 알레르기 발진, 음식점 주인 책임 있다? 없다?
  최근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농·식품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손...

[민사.기타]

약혼자 외도로 파혼, 결혼하지 않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3년 사귄 애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여자 A씨는 애인의 회사동료에게 헤어졌냐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결혼을 약속한 이 애인이 다른 여자를 회사동료들에게 소개한 것이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얼마 전부터 사이가...

[이혼.가정]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 행위, 범죄일까
얼마 전 뷔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상담을 의뢰했다. 이 관리자는 매일 예상 손님 수에 맞춰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전복 등 비싼 음식들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다.   손님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서 포장용기를 준비해 싸가는 일이 생기면 음식이 ...

[형사.범죄]

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

[국제.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통해 영업하려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12년 1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420만명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축...

[민사.기타]

아내가 몰래 판 남편 오토바이, 법적인 문제는?
    결혼한 지 5년차인 남편 A씨는 평소 아내가 준 용돈을 몰래 모아 예전부터 무척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한 대를 샀다. A씨는 오토바이에 대해 몇 달을 숨기다가 용기를 내 털어놨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다. A씨는 ...

[이혼.가정]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 내는 아내, 남편이 마음대로 차를 판다면?
  A씨는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였다. 합의금은 물론 벌금과 차 수리비, 보험료까지 내느라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차를 팔자고 물어보았지만,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차가 꼭 필요...

[이혼.가정]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남편의 전근’이 이혼사유일까
얼마 전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아내가 상담을 의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곧 지방으로 전근이 예정돼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이제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남편까지 없다면 시댁과 함께 살 이유...

[이혼.가정]

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지병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자가 지병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까.   얼마 전, 문구제작기업 A사의 사장이 상담을 의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몇 달 전 물류팀에 배달직원을 뽑았다. 패...

[노무]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