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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영상을 뿌린다는 협박을 했다고?
2020-04-14 15:07:29
아이콘 1488
조회수 3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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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A씨가 그동안 B씨 몰래 촬영해왔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SNS에도 올리고 지인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다. 이 협박 이후에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쳐 현행범으로 잡혀가 동물학대로 조사받다가 조사 중 앞서 말한 B씨를 성적으로 협박한 정황이 발견되어 데이트폭력으로 혐의를 바꾸어 조사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으로 조사를 받을 때, A씨가 받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허락 없이 B씨의 집으로 찾아감

<형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때
, 벽돌과 같은 물건을 휴대하여 들어갔다면,

<형법 320(특수주거침입)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B씨 몰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찍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은 여자 친구와 합의하에 찍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3번째 혐의가 있다.


3. 찍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추가로 A씨는 성관계영상과 나체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에서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삭제했던 성관계 영상, 알몸사진이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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