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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그 1년뒤는?
- 2020-04-17 14:10:51
2019년 4월 11일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형법 269조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었다. (헌법불합치란 규정이 위헌임이 판결이 났지만 사회적 혼란이 날 것을 우려하여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이는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판정이 나온 것으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낙태죄와 관련한 규정이 모두 폐지가 된다. 그동안 낙태는 강간이나 질병 등과 같이 임신부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경우에만 제한되어 가능했고 이 외에는 형법상의 낙태죄로 처벌되었다. 형법상의 낙태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조항이 여성이 자기 행복을 위해 임신이나 출산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억압하여 제한했다고 봤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수반할 수 있는 점을 강제하였기 때문에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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