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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부터 음주운전 까지 그 처벌은?
- 2020-04-22 14:25:32
곧 졸업이 다가오는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심지어 이 의대생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1일 전주지방법원은
이 A씨가 저지른 범죄들이 어떤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지 알아보려한다.
1. 강간죄 A씨는 2018년 9월3일 여자친구 B씨의 원룸에서 추행하려고 시도했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상해죄
같은 날 다시는 오지 말라는 B씨에 말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했고,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A씨는 2019년 5월11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 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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