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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부터 음주운전 까지 그 처벌은?
2020-04-22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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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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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졸업이 다가오는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 졌다.

 

심지어 이 의대생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를 들이 받는 사고까지 냈다.

 

21일 전주지방법원은
전북의 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씨(24)가
최근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법률뉴스에서는
 

 

이 A씨가 저지른 범죄들이 어떤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지 알아보려한다.



 

 

1. 강간죄

A씨는 2018년 9월3일 여자친구 B씨의 원룸에서 추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계속된 반항에 격분해 B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했고,

이런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했던 B씨의 옷을 벗긴 뒤 성폭행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상해죄


 

같은 날 다시는 오지 말라는 B씨에 말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했고,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결국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A씨는 2019년 5월11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도로교통법 위반


 

이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 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안처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강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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