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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친자 검사’,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2015-12-27 19:15:32
아이콘 2005
조회수 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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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부모 자식과 친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친자 검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도 증가했다.

A씨는 현재 아내 B씨의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려고 했지만, B씨가 집안일은 물론 아이 돌보는 일까지 소홀하자 점차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이혼을 하려고 보니, A씨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점이 하나 있었다바로 아이가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이다주변 친지들도 A씨와 아이의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며 친자 검사를 권유했다. A씨는 아내 몰래 친자검사를 계획하고 있는데나중에 B씨가 알게 되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 걱정이다.



법정대리인이 의뢰한 친자 검사’ 불법 아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 4항을 살펴보면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검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A씨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아이와 친자 검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의 아이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친자검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남의 아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친자 검사를 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친자검사를 통해 내 아이가 아님이 밝혀지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를 말한다.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씨가 친자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아님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본인의 자녀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시 양육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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