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개인병원에서 상악동거상술을 받은후 감염이 되어 종합병원에서 염증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후 계속되는 통증을 받아 다른 종합병원을 가보니 신경손상으로 인해 통증이라는걸 알게 되어 개인병원을 찾아가 책임을 물었고 그 병원에서는 자기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권했지만 거부하였더니 원하시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치과와 신경과 치료도 다른병원에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비는 처음병원에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신경손상에 따른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올해 초 뇌경색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염증제거 수술이후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만약 회복된다고 해도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몰라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병원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치료비만 해주겠다고 주장하다가 합의를 보자고 하게 되어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완성과 신경과및 뇌경색에 대한 추후 치료비, 취업활동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수 없음에 대한 위자료, 극심한 고통에 따른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준비를 해야하며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금 부분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