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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존속살해 그 형량은?
2020-05-01 15: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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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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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과 10대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8일 동안 아이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통해 할머니의 큰며느리가 경찰에 아이의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 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부패의 정도가 심해 피해자들이 사망한지는 두 달이 넘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장롱시신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할머니의 아들이자 손자의 아버지인 A씨라고 추정했고 잠적한 A씨를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결국 30일 새벽, 4시 25분 용의자 A씨는 서울 소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후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력 범죄에 연관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 작년 12월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출소 후 독립을 위한 자금 때문에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들 역시 할머니가 죽고 혼자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똑같은 범행 수법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이 A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 및 존속살해”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강력범죄를 반성하는 기미 없이 바로 더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족을 살해하고도 살해된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 다른 여성과 버젓이 생활한 모습에

 

​A씨는 선처 없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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