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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되다.
2020-05-08 17:19:04
아이콘 1549
조회수 3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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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2월 5일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았더니 이 남성 A씨는 2015년 2017년 두 차례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15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고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누범기간에 발생한 점 등을 양형기준에 적용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누범기간에 발생한 범죄는 양형사유에서 형이 가중되는 부분이며, 그 횟수가 늘어날 수록 형량 역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경력이 있다면 초범이 아니라 선처를 바라기도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받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내용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는 예전과 달리 그 처벌이 엄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의 역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라기 보단 구공판으로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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