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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2020-06-25 1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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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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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전북 익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5SNS익산에서 되풀이되는 학교폭력, 아직도 대처는 미흡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 학생이 용서해달라며 울부짖어도 넘어뜨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소주를 강제로 먹이거나 피해학생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고 적혀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비하, 협박의 언행을 계속했다. 결국 이 피해 학생은 신체적으로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는 대인기피증,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벌되고 있기에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일까?


  가해 여중생들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일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이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범죄소년에 해당에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소년법>

4(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送致)하여야 한다.

 

③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들이 범하고 있는 형법상의 범죄는 어떤 것일까?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완화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사건으로 이송되어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법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범죄행동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해 학생들의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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