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공장의 울타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 이유는 20대 만취 운전자의 차량이 공장의 울타리로 직진했기 때문인데,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체포 후에도 술에 취해 조사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공장의 울타리를 파손시킨 이 20대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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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 처벌 이외에도 공장의 울타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형법상의 재물손괴에도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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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손괴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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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언젠가는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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