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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물건을 파손시켰다면…어떤 처벌이?
2020-07-17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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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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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장의 울타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 이유는 20대 만취 운전자의 차량이 공장의 울타리로 직진했기 때문인데,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체포 후에도 술에 취해 조사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공장의 울타리를 파손시킨 이 20대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이외에도 공장의 울타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형법상의 재물손괴에도 해당한다.

형법

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일,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손괴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369(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언젠가는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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