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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 2020-07-28 13:23:00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피의자 A씨는 불법촬영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A씨가 받는 혐의는 어떤 것일까
A씨의 주장처럼 만일 유포는 하지 않고 촬영만 했다 하더라도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유포한 형량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년 5월 19일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다. 5월 19일 이전에는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로 그 형량이 높아졌는데,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인식이 성립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받기 힘듦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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