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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이런 것까지 재산분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1-12-20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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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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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외도를 일삼으며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보낸 60대 여성 A씨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다면 남편과 갈라서 새 인생을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버텨왔다.
 
시간이 흘러 슬하의 자식들이 반려자를 만나 각자의 가정을 꾸릴 정도로 나이를 먹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연녀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그때의 다짐이 생각난 A씨는 황혼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평생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에만 힘써온 A씨는 이혼 후 노후생활이 걱정이었다. 가정주부는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의 재산 중 어디까지 나눠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점이 들었다.

배우자의 퇴직금, 노령연금까지도 분할대상


A씨와 같은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성인이므로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다툴 필요가 없어 이혼 시에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다. 
 
결혼 이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획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가 이를 유지하여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라면 상당 시간 함께 해오며 이런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될 가능성 크다.
 
부부공동생활로 이룩한 거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부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물론 아직 수령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노령연금도 이에 해당한다.
 
노령연금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 법률혼 지속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금의 수급자와 연금에 대한 분할수령을 요청하는 당사자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해당 조건의 충족이 있다면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분할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본 권리에는 요건이 충족된 후 3년이라는 청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권리를 찾기 위해 청구해야 한다.
 
분할 가능한 연금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배우자의 직업상 발생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혼 진행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함께 취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소 가능한 기간 내라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가정주부도 혼인 기간에 따라 50%까지 기여도 인정

재산의 분할 비율은 부부공동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기여도로 결정하는데 이는 외부에서 행한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평생 가정주부로 지낸 A씨도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가사와 육아만으로도 기여한 것이 인정되고 혼인 기간이 길다면 최대 50%까지 인정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하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났고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중요한 문제이다. 아는 만큼 받아 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파악에 나선 후 이혼 절차에 돌입하여야 안락한 노후생활의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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