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2021-12-28 11:21:35
아이콘 1559
조회수 29,576
게시판 뷰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달책, 운반책, 수거책, 송금책 등의 말단 조직원이 활동하고 경찰에 검거되는 자들도 이들이다. 특히 요즘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이 송금에서 직접전달로 변경되는 추세라 현금을 전달받거나 운반하는 자들과 송금해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범죄 조직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이용된다고 하면 누가 참여하겠는가? 이 때문에 선량한 구직자들을 현혹하에 범죄조직에 발들이게끔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 심부름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준다는 문구에 혹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면 형법상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의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 요즘은 폰테크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을 개설해서 넘겨주거나, 유심침을 구입하여 전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전달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범죄의 대포폰으로 활용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법에서 규제하는 행위이며 적발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통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최대한 편한 일,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잘못된 유혹에 빠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금전 피해액에 따라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겨울방학 알바자리를 찾을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남자상사의 비의도적 노출, ‘성희롱’에 해당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인데, 매일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다닌다. 여성과...

[노무]

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

[민사.기타]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직장동료들에게 사준 붕어빵, 식중독 걸렸다면 누구 탓?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직장인이 선의로 한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

[노무]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

[형사.범죄]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잘못 나온 음식, 다 먹고 계산 안 한다면 ‘누구 책임?’
소규모 식당에서는 손님이 붐빌 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분식점에서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6개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바쁜 ...

[재판.분쟁]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

[이혼.가정]

도난 당한 자전거 우연히 발견, 스스로 범인 잡는다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아래 사연처럼 도난 당한 자전거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자전거를 되찾아도 될까. 지난 해 A씨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

[형사.범죄]

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