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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2021-12-28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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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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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달책, 운반책, 수거책, 송금책 등의 말단 조직원이 활동하고 경찰에 검거되는 자들도 이들이다. 특히 요즘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이 송금에서 직접전달로 변경되는 추세라 현금을 전달받거나 운반하는 자들과 송금해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범죄 조직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이용된다고 하면 누가 참여하겠는가? 이 때문에 선량한 구직자들을 현혹하에 범죄조직에 발들이게끔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 심부름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준다는 문구에 혹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면 형법상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의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 요즘은 폰테크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을 개설해서 넘겨주거나, 유심침을 구입하여 전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전달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범죄의 대포폰으로 활용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법에서 규제하는 행위이며 적발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통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최대한 편한 일,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잘못된 유혹에 빠져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금전 피해액에 따라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겨울방학 알바자리를 찾을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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