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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 내는 아내, 남편이 마음대로 차를 판다면?
2015-03-03 19:20:29
아이콘 1909
조회수 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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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였다. 합의금은 물론 벌금과 차 수리비, 보험료까지 내느라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차를 팔자고 물어보았지만,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차가 꼭 필요하다며 차를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에 남편은 아내 몰래 차를 처분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부부가 결혼 전 미리 재산과 관련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해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사례에서 아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자동차는 아내의 특유재산으로서, 아내가 단독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 몰래 차를 팔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고소할 수 없다. 형법에서는 부부간의 재산 문제에 대해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와 별도로 남편은 아내 몰래 차를 처분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더불어 절도죄 및 사기죄도 추가될 수 있다.


만약 자동차를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라면 자동차는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추정되며 비록 명의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있더라도 균등한 지분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남편은 자동차 매각 시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빚을 지게 되더라도 남편이 갚아줘야 할 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 부부는 연대책임을 지어야 하지만, 자동차는 아내 개인의 생활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역시 남편의 책임은 없으므로 아내가 스스로 빚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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