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협의이혼 요건과 절차
2016-01-20 16:07:32
아이콘 172
조회수 2,780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실질적 요건 5가지와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

 

0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02 의사능력이 있을 것

0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0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0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형식적 요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된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