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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요건과 절차
- 2016-01-20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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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0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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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실질적 요건 5가지와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
0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02 의사능력이 있을 것
0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0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0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형식적 요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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