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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공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2022-01-17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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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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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주식시장의 개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공시로 전국이 매일 떠들썩하다.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자금관리 직원 A씨를 고소하여 1월 3일 올해 첫 거래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처음 발표한 횡령액은 1880억 이었으나 추후에 수사결과 추가 횡령액이 발견되어 221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 대비 횡령액 비중이 108.18%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왔다. 최초 공시했던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의 기준이며 정정공시한 2215억원은 횡령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정지당한 상태로 재개 거래 여부를 위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보통 많은 이들이 횡령이라 함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금전을 빼돌려 편취하는 범죄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가입한 동호회나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서 공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금 또한 이를 담당하는 총무가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면 횡령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될 수 있고, 이를 업무상 임무를 행하다 횡령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
 
만일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처음에는 급한 사정이 있다든가 혹은 잠시 쓰고 메꿔놓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공금에 손을 대지만 바늘 도둑이 커지면 소도둑이 되듯이 걷잡을 수 없는 금액으로 불어난다면 회사 측에서도 언제가 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쁜 마음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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