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횡령죄, 공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2022-01-17 16:33:38
아이콘 1177
조회수 20,359
게시판 뷰
 

새해 첫 주식시장의 개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공시로 전국이 매일 떠들썩하다.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자금관리 직원 A씨를 고소하여 1월 3일 올해 첫 거래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처음 발표한 횡령액은 1880억 이었으나 추후에 수사결과 추가 횡령액이 발견되어 221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 대비 횡령액 비중이 108.18%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왔다. 최초 공시했던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의 기준이며 정정공시한 2215억원은 횡령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정지당한 상태로 재개 거래 여부를 위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보통 많은 이들이 횡령이라 함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금전을 빼돌려 편취하는 범죄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가입한 동호회나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서 공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금 또한 이를 담당하는 총무가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면 횡령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될 수 있고, 이를 업무상 임무를 행하다 횡령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
 
만일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처음에는 급한 사정이 있다든가 혹은 잠시 쓰고 메꿔놓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공금에 손을 대지만 바늘 도둑이 커지면 소도둑이 되듯이 걷잡을 수 없는 금액으로 불어난다면 회사 측에서도 언제가 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쁜 마음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지하철 몰카, 불법촬영죄 처벌 무겁기에
  얼마 전 출시한 유명 기업의 신제품 스마트폰이 뛰어난 줌기능과 고화질을 자랑하는 카메라로 전문가용 DSRL 못지 않은 결과물이 나와 네티즌의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첨단기가의 발달이 좋은 쪽으로만 이용되면 좋겠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

[형사.범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예전처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

[형사.범죄]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연휴 맞아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많은 분들이 술약속이 줄줄이 잡히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경찰청에서도 이를 예상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5월에는 연휴도 있고 가정의 날이라 모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흥가, 주거지 연결도로...

[교통사고]

특수폭행 처벌,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함부로 들었다가는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을 쥔 채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짐을 알아야 한다. &nb...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성 필요없어 일대일 대화로도 인정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성범죄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대면 성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성인...

[형사.범죄]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라도 엄벌대상
  음주운전을 강하게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는데는 안전을 위해 전방주의 의무 등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인지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될 수 밖에 없어 갑작스런 돌발...

[교통사고]

사이버불링, SNS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명예훼손죄 가능할까?
  오프라인 생활만큼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중요해진 요즘, SNS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와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Bullying을 합친 신조어가 사이버불링...

[형사.범죄]

조정이혼절차,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요즘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공통문구가 있다. `배우 A씨와 배우 B씨가 조정이혼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 있...

[이혼.가정]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nbs...

[교통사고]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가 필요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며 상상에서 그쳤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도 그중에 하나이다.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이다.   문제...

[형사.범죄]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한다면, 공문서위조
    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50대 남성 ㄱ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출근하지 않으려고 보건소장의 명의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n...

[형사.범죄]

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퍼센트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교통사고]

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을 인정받은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이혼 절차도 복잡하고 기록으로도 남기에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의 트렌드는 살아보고 안 맞으면 복잡한 서류정리...

[이혼.가정]

물피도주,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했다면
  얼마전 배우 ㅇ씨의 인스타그램에 커다른 흠짐이 나있는 차량이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의 차량을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몸 만큼이나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간밤에 멀쩡히 주...

[교통사고]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

[형사.범죄]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