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횡령죄, 공금에 함부로 손댔다가는
2022-01-17 16:33:38
아이콘 1231
조회수 20,694
게시판 뷰
 

새해 첫 주식시장의 개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공시로 전국이 매일 떠들썩하다.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자금관리 직원 A씨를 고소하여 1월 3일 올해 첫 거래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처음 발표한 횡령액은 1880억 이었으나 추후에 수사결과 추가 횡령액이 발견되어 221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 대비 횡령액 비중이 108.18%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왔다. 최초 공시했던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의 기준이며 정정공시한 2215억원은 횡령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정지당한 상태로 재개 거래 여부를 위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보통 많은 이들이 횡령이라 함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회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금전을 빼돌려 편취하는 범죄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가입한 동호회나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서 공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금 또한 이를 담당하는 총무가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면 횡령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될 수 있고, 이를 업무상 임무를 행하다 횡령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
 
만일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처음에는 급한 사정이 있다든가 혹은 잠시 쓰고 메꿔놓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공금에 손을 대지만 바늘 도둑이 커지면 소도둑이 되듯이 걷잡을 수 없는 금액으로 불어난다면 회사 측에서도 언제가 이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나쁜 마음을 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부모 몰래 유료 게임한 초등학생, 누가 결제해야 할까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는 카드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한 달간 수백만 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아이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종종 있어 따끔하게 아이를 ...

[민사.기타]

학력•경력 위조해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유명인사들의 학벌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부터 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입사지원자가 입사를 ...

[노무]

바람 피운 남편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

[이혼.가정]

집 나간 남편의 재산,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홀로 가정을 이끌게 된 가정주부가 ‘도와줘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A씨의 남편 B씨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지 3년이 흘렀다. A씨는 언젠가 B씨가 돌아온다고 믿으며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었...

[이혼.가정]

출근한 사이 내연남 집에 들인 아내, 내연남만 처벌할 수 있을까
성실한 가장인 40대 남성 A씨는 몇 달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 가정주부인 아내에게서 별다른 외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10년이 넘는 결혼생활로 아내의 외도가 짐작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한 A씨는 근무시간에 잠시 나와, ...

[이혼.가정]

결혼 20일만에 사라진 남편 ‘구속 중’…혼인취소 vs 이혼사유
    결혼식을 치른 뒤 20일만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났다. 출장 후 A씨는 돌아오기로 한 날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후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 A씨가 걱정된 B씨는 수소문 끝에 A씨가 결혼 전 저지른 범죄로 ...

[이혼.가정]

술에 취해 잘못 가져온 스마트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최근 고소를 당한 20대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나오다가 만취한 친구들을 대신해 주변에 있는 짐들을 챙겼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술에 깨서 보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까지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

[형사.범죄]

남편의 월급, 아내가 피부관리로 모두 사용한다면?
얼마 전 지인이 고민을 털어놨다.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을 5천만원 이상 받고 있는 지인은 아직 아이가 없어 돈을 꽤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가정주부인 아내가 피부관리를 받느라 월급을 대부분 사용해버렸다고 한다.   지인은 처음에 아내가 요...

[이혼.가정]

직장 동료에게 감기 전염,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
   20대 직장인 A씨는 감기에 걸린 동료 B씨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몇 주째 감기를 앓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자신도 옮을 것 같아 불안하다. 동료가 옆에 있으면 평...

[노무]

무정하게 떠난 동거남에게 위자료•양육비 청구하려면?
  임신 4개월인 A씨는 동거남 B씨의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B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쳐놨다며, 임신한 A씨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윽박질렀다. 대학교 재학시절 만난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다가 동거한 지 6개월 ...

[이혼.가정]

전문직 남편과 양육권 분쟁, 전업주부는 불리할까
최근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올렸다. 결혼한지 9년째인 이 여성은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겠다고 주장한다.   남편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애널리스트로, 결혼기간 육아에는 전혀 신...

[이혼.가정]

술집에서 잃어버린 우산, 변상 받으려면?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들어갈 때는 잘 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 놔두고 온 장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 생각이 났을 때는 바로 찾으러 ...

[민사.기타]

‘건강검진 진단서’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할까
얼마 전 30대 직장인 남성이 첫 정기 건강검진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남성은 유전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관리자들은 이 사...

[노무]

‘세컨드 있어 가정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아내, 법적인 문제는?
    40대 직장인인 A씨는 몇 년간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할 수 없자 1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옛 남자친구를 불륜 상대, 이른바 ‘세컨드’라 칭하며, 세컨드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로...

[이혼.가정]

애인 회사로 배송한 ‘밸런타인데이’ 선물, 하루 늦게 배송된다면?
최근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발달로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인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민사.기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