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내려질까?
2022-02-03 14:42:35
아이콘 1522
조회수 27,116
게시판 뷰


우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흔히 전자발찌라 부른다.
 
그런데, 종종 언론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문제되는 사례들을 접한다.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위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을 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⑥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도입한 후 이후에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까지 적용을 확대했다.
 
보통 전자발찌를 찬 자라 함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생각한다. 성범죄에 있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행했거나,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거나,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를 통해 풀려날 예정인 보호관찰 대상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이다. 
 
검찰은 이런 성폭력 범죄자들 중에서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가 탐지되어 상당히 생활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출소 후에 이를 부착함으로써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여 사회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자의적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동선을 이탈하는 행위, 통신을 방해하는 것 또한 범죄로 처벌대상이다.
 
만일 본인이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위기에 놓였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피력하거나 형량을 감경하여 부착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