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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2022-02-07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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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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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시각각 여러 사건, 사고가 바랭하고 거기에는 구급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환자가 많다.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할 구급대원이 이런 폭행시비로 인해 문제가 생겨 다음 출동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누군가의 목숨이 위협받기에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보통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내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만 소방대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소방기본법에서 별도로 소방공무원에게 가한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별도의 특별법으로 강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만큼이나 법정형도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현재 소방당국에서도 구급활동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과거라면 경미하게 여기고 넘어갈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사건화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한다. 
 
계속해서 구급대원에 대한 욕설이나 폭행 문제를 관용없이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공표가 있었고 올해부터 소방기본법도 강화되어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와 같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도 더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소방활동은 필수적 요소이다. 그에 대한 위해는 사회 전반의 안전에도 심긱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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