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2022-02-07 16:44:42
아이콘 1351
조회수 28,623
게시판 뷰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시각각 여러 사건, 사고가 바랭하고 거기에는 구급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환자가 많다.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할 구급대원이 이런 폭행시비로 인해 문제가 생겨 다음 출동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누군가의 목숨이 위협받기에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보통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내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만 소방대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소방기본법에서 별도로 소방공무원에게 가한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별도의 특별법으로 강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만큼이나 법정형도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현재 소방당국에서도 구급활동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과거라면 경미하게 여기고 넘어갈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사건화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한다. 
 
계속해서 구급대원에 대한 욕설이나 폭행 문제를 관용없이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공표가 있었고 올해부터 소방기본법도 강화되어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와 같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도 더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소방활동은 필수적 요소이다. 그에 대한 위해는 사회 전반의 안전에도 심긱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애먼 레몬 짜낸다고 오렌지 되랴
한국형 레몬법 한계 올해 1월 1일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개정 자동차관리법. 신차를 구매한 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

[민사.기타]

매 맞아도 숨죽이는 그녀들의 눈물
다문화가정의 사라진 권리 어렵게 국제 결혼한 다문화가정들. 잘 살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숱하게 많다. 문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경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다. 이들을 ...

[이혼.가정]

소크라테스가 지하에서 울겠네
명예훼손 허와 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여전히 범죄다. 거짓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그저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일단은 범죄에 속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도 이런 법규정이 합헌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

[형사.범죄]

소주 딱 한잔만 걸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개정법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일부에선 여전히 솜방망이가 아니냐면서 날을 세우지만 이번 개정법이 ‘한잔 정도는 괜찮아’라는 인식만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주 한잔만 걸쳤어도 음주단속에 걸릴 확...

[형사.범죄]

헤어진 애인에게 선물한 명품가방 돌려받는 법
조건부 증여 직장인 A씨는 애인에게 수백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신용카드 할부로 사서 선물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이별통보를 받았다. A씨에게 남은 건 이제 명품가방 할부금뿐이다.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 달라’고 말하고 싶지...

[민사.기타]

‘아프니까 감형’ 사라지려나
심신장애 감형 심신미약자나 주취자(술 취한 사람)의 범행에 솜방망이 처벌(감형)을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다. 사실 판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심신미약자 감형이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형법이 개정되면서 재량사항으로 바뀌었...

[형사.범죄]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신상 공유하면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자와 형벌 8살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 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만만찮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 불안하다는 거다. 많은 이들이 “성범죄자들의 얼굴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형사.범죄]

권리금 제대로 못 받는 세가지 이유
권리금 계산은 왜 필요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었다. 자영업자들로선 당분간  맘고생 없이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10년간 맘 편히 장사만 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10년...

[부동산]

택배배송 지연 “내 책임 아니오” 배짱 튕긴다면…
택배 배송지연 문제 친구 생일선물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했다. 그런데 책은 택배회사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5일이나 늦게 도착했다. 결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줬다. 피해 금액이 크다면 모르지만, 이런 경우 참 난감하다.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배상...

[민사.기타]

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

[형사.범죄]

상대방 잘못으로 박살난 내 새 차, 제대로 배상 안 해준다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박살났을 때, 차주車主가 공통적으로 내뱉는 한마디다.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를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는 힘들고,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

[교통사고]

회 먹고 탈 났을 때 배상 받으려면…
 음식점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근 보건소나 병원 등을 빨리 찾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다. 그래야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

[의료]

스마트폰 보다 충돌, 누구 탓일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신도 그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다가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사람과 부딪치면 본인만 손해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다.  ...

[교통사고]

허술한 법과 소비자 갑질
“BMW 화재사건의 원인은 한국 운전자의 습관에 있다.” BMW 측이 망언을 했지만 BMW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어쩌면 소비자가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허술한 법 때문이 아...

[민사.기타]

집회촬영 제한, 보도의 자유 뺏었나
지난 6월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일부 여성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장소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흥미로운 건 시위대와 개인방송 진행자가 똑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두고 대립했다는 점이다. 시위대는 ‘집회의 자유’, 개인방...

[재판.분쟁]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