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구급대원 폭행,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2022-02-07 16:44:42
아이콘 1362
조회수 28,804
게시판 뷰
 

구급대원은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하지만 위험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시각각 여러 사건, 사고가 바랭하고 거기에는 구급대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환자가 많다.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할 구급대원이 이런 폭행시비로 인해 문제가 생겨 다음 출동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누군가의 목숨이 위협받기에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보통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내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만 소방대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소방기본법에서 별도로 소방공무원에게 가한 공무집행방해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별도의 특별법으로 강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만큼이나 법정형도 보통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현재 소방당국에서도 구급활동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과거라면 경미하게 여기고 넘어갈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사건화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한다. 
 
계속해서 구급대원에 대한 욕설이나 폭행 문제를 관용없이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공표가 있었고 올해부터 소방기본법도 강화되어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와 같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규정도 더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소방활동은 필수적 요소이다. 그에 대한 위해는 사회 전반의 안전에도 심긱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찍히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민사.기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 경고문 효력 있나?
주변에 신발을 벗고 앉아서 먹는 좌식 식당이 많이 있어, 좌식 식당을 한 번쯤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신의 신발 분실에 대한 우려도 한 번쯤 해봤을 것. 그리고 실제로 신발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신...

[민사.기타]

“헤어진 애인이 SNS에 나를 험담했어요”
  ‘헤어진 애인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같은 과 동기가 학교 게시판에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등의 고민을 자주 접하게 된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공간이라 여기면서 ...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길에서 주운 돈은 내 돈? 이제는 범죄가 된다
  최근 70대 남성이 4년 동안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현금 천만 원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가면서 뒤따라오던 여성 2명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나누어 가진 후 헤어지는 모습이 근처 CCTV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길거리에서 ...

[형사.범죄]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

[교통사고]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아파트 경비원에 부당한 갑질 앞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로 아파트 주민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원 B씨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비원은 2...

[민사.기타]

미국 트럼프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조사 할 법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쇄국주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여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 하고 있으나, 미국 사법부의 제동으로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

[국제.외국인]

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

[국제.외국인]

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lsqu...

[이혼.가정]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