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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했다면
- 2022-02-14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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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배우 ㅇ씨의 인스타그램에 커다른 흠짐이 나있는 차량이 사진이 첨부되어 자신의 차량을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몸 만큼이나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간밤에 멀쩡히 주차해 놓았던 차량이 아침에 주차차량 뺑소니를 당하여 흠집이 생긴 모습을 본다면 상당히 화나는 상황이다.
자신의 실수로 남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도 연락처가 적힌 쪽지한장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이러한 행위를 물피도주라 부른다. 요즘은 차량 대부분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고 주차장에는 CCTV가 곳곳에 존재하여 범인을 잡는 것이 힘든일이 아님에도 사고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물피도주 피해사례가 증가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물피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했으나 이제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물건을 손괴시키거나 다른 이를 다치게 했다면 해당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랑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다망갔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25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신의 차량이 물피도주의 피해를 입었다면 발견한 즉시 현장과 파손 부분의 사진을 촬영하고 주변의 CCTV나 주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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