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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2022-02-24 10:07:41
아이콘 1342
조회수 2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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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을 인정받은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이혼 절차도 복잡하고 기록으로도 남기에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의 트렌드는 살아보고 안 맞으면 복잡한 서류정리 없이 헤어지기 위해 1년 정도 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것이다.
 
또는 경제 문제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이런 관계를 사실혼이라 부른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개념이 동거와 사실혼이다. 두 가지는 다른 것으로 둘 사이에 혼인 관계의 실체가 존재함이 인정되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거 관계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실제 결혼생활 중임이 증명된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라면 증명이 더 용이하다. 결혼식 사진이나 비디오, 예식장 예약내역이 있다면 쉽게 증명할 수 있고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가족이나 친지의 행사에 함께 참여한 사진, 주변인의 증언, 공동으로 지출한 생활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사실혼 재산분할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서로의 기여도를 따져보고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사실혼이 해소된 후 2년 이내에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먼저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 문제도 논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기 위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명의가 일방인 경우 악의를 가지고 은닉이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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