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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엄벌 내려질 수 있기에
2022-03-03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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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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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퍼센트로 변경되었다.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기 때문에 1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량 마셨으므로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청을 3회 이상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해선 안 될 짓까지 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목도 추가되어 중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언제나 응해야 한다.
 
경찰관이 행하는 음주측정은 음주단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런 행동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기에 엄중히 다루어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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