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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한다면, 공문서위조
2022-03-07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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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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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50대 남성 ㄱ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출근하지 않으려고 보건소장의 명의로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ㄱ씨는 위조한 통지서를 근무 중인 회사의 이사 ㄴ 씨에게 팩스를 통해 전송했다. 이외에 5개월여간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133만 원 가량 결제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었다.
 
과거에도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된 동종 전력이 있던 ㄱ씨는 해당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일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져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요즘 ㄱ씨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자가격리서를 위조하는 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조 사실이 들통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음은 물론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이름으로 직무상 작성된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런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자가격리 통지서를 본인이 만들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지서의 이름을 자신의 성명으로 수정했다면 공문서변조죄가 된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는 이를 받는 사람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이를 믿은 자에게 사기죄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형법에서 높은 법정형으로 무겁게 다스리고 있음을 알고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사칭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직장을 잃고 계속해서 쉬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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