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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가 필요
2022-03-16 17:34:03
아이콘 1594
조회수 2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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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며 상상에서 그쳤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도 그중에 하나이다.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이다.
 
문제는 이런 기술의 발달이 좋은 쪽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다. 갈수록 발전하는 합성기술은 실제 사람의 얼굴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까지 발전했고 이는 음란물 등의 합성에 이용되어 실제 얼굴 주인공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2020년 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얼굴을 불법 성 영상물에 합성한 후 성적 모욕을 담은 글과 함께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 영상 140여 점 등을 내려받아 합성에 이용한 A씨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았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매체 특성상 유포 속도가 빠르고 확산 범위가 상당히 넓을 우려가 있기에 피해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이다.

사이버 공간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기에 불법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언젠가 덜미를 잡혀 형사처벌로 돌아올 것이므로 해선 안 될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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