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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2022-03-25 10:03:37
아이콘 963
조회수 1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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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청에서도 술자리의 증가를 예상하고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술을 마셨다면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귀가길에서의 음주운전은 해서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날 마신 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 몸은 섭취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일정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섭취하는 양에 따른 흡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날 늦게까지 마신술이 귀가해서 잠깐 자고 일어났다해서 다 분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은 음주운전 단속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기에 아침 출근길에 전날 마신 술이라 안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다가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고 당황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전날 마신 술이라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기계에서는 정확하 수치가 검출되기에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러한 숙취운전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도로교통법의 벌칙이 적용되기에 0.03퍼센트 이상이 검출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계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되기에 본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검출돤 수치가 높다면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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