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2022-03-25 10:03:37
아이콘 980
조회수 19,021
게시판 뷰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청에서도 술자리의 증가를 예상하고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술을 마셨다면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귀가길에서의 음주운전은 해서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날 마신 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 몸은 섭취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일정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섭취하는 양에 따른 흡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날 늦게까지 마신술이 귀가해서 잠깐 자고 일어났다해서 다 분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은 음주운전 단속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기에 아침 출근길에 전날 마신 술이라 안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다가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고 당황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전날 마신 술이라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기계에서는 정확하 수치가 검출되기에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러한 숙취운전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도로교통법의 벌칙이 적용되기에 0.03퍼센트 이상이 검출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계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되기에 본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검출돤 수치가 높다면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외식 후 알레르기 발진, 음식점 주인 책임 있다? 없다?
  최근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농·식품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손...

[민사.기타]

약혼자 외도로 파혼, 결혼하지 않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3년 사귄 애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여자 A씨는 애인의 회사동료에게 헤어졌냐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결혼을 약속한 이 애인이 다른 여자를 회사동료들에게 소개한 것이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얼마 전부터 사이가...

[이혼.가정]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 행위, 범죄일까
얼마 전 뷔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상담을 의뢰했다. 이 관리자는 매일 예상 손님 수에 맞춰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전복 등 비싼 음식들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다.   손님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서 포장용기를 준비해 싸가는 일이 생기면 음식이 ...

[형사.범죄]

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

[국제.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통해 영업하려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12년 1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420만명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축...

[민사.기타]

아내가 몰래 판 남편 오토바이, 법적인 문제는?
    결혼한 지 5년차인 남편 A씨는 평소 아내가 준 용돈을 몰래 모아 예전부터 무척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한 대를 샀다. A씨는 오토바이에 대해 몇 달을 숨기다가 용기를 내 털어놨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다. A씨는 ...

[이혼.가정]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 내는 아내, 남편이 마음대로 차를 판다면?
  A씨는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였다. 합의금은 물론 벌금과 차 수리비, 보험료까지 내느라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차를 팔자고 물어보았지만,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차가 꼭 필요...

[이혼.가정]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남편의 전근’이 이혼사유일까
얼마 전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아내가 상담을 의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곧 지방으로 전근이 예정돼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이제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남편까지 없다면 시댁과 함께 살 이유...

[이혼.가정]

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지병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자가 지병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까.   얼마 전, 문구제작기업 A사의 사장이 상담을 의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몇 달 전 물류팀에 배달직원을 뽑았다. 패...

[노무]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