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2022-03-25 10:03:37
아이콘 949
조회수 18,710
게시판 뷰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청에서도 술자리의 증가를 예상하고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술을 마셨다면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귀가길에서의 음주운전은 해서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날 마신 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 몸은 섭취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일정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섭취하는 양에 따른 흡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날 늦게까지 마신술이 귀가해서 잠깐 자고 일어났다해서 다 분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은 음주운전 단속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기에 아침 출근길에 전날 마신 술이라 안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다가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고 당황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전날 마신 술이라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기계에서는 정확하 수치가 검출되기에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러한 숙취운전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도로교통법의 벌칙이 적용되기에 0.03퍼센트 이상이 검출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계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되기에 본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검출돤 수치가 높다면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윤창호법 개정안, 다음 달 4일부터 시행
  윤창호법 개정안 중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 중지되자 입법 공백을 우려하여 서둘러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

[교통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음주운전 재범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가능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교통사고]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 위한 헌재의 결정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민식이법...

[교통사고]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사유재산의 보호이며 타인의 소유권 침해를 통해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서 자시나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벌한다.   이때 성립요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법 영득의 의사이다. 즉, 소유할 의...

[형사.범죄]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적용으로 엄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채팅 앱이 부실한 사용자 확인 기능으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여 조건만남 알선 등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에 나선 뒤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

[형사.범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여부 관계 없이 가능하기에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로 불륜 남녀를 응징할 수 없기에 당장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는 사적 응징이라도 해야 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폭행이나 협박죄 등 혐의를 받고 도리...

[이혼.가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단순 침입에서 끝나지 않을 우려로 엄벌
  최근 제주에서 한 공공기간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30대 남성 A씨가 성적인 목적을 지니고 숨어있다 발각되어 도주를 시도한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관계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이유를 추궁하자...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30%가량 피해감소
  작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의 활동으로 지난해 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첫 피해사례가 발생 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선보이며 ...

[형사.범죄]

미성년자성폭행, 아청법적용 엄벌
  미성년자는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두어 일반 형법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형법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

[형사.범죄]

윤창호법 위헌사유 보완입법, 모호성 줄이고 세분화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이 연달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 중지 되었다. 이전 사건과의 시간 간격이나 얼마 이상 형량의 선고를 반영하는지, 유죄확정판결일 것을 요구하는지 ...

[교통사고]

사기죄 성립요건, 변제능력과 의사가 쟁점
  경기불황이 가져온 주식, 코인, 부동산 폭락장에 금리까지 치솟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다면 눈을 돌리는 것이 금전적인 여유...

[형사.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스마트폰 기종을 선택할 때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가 고려될 만큼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전문가용 못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는 작은 기기로 고화질의 사진,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악용되어 눈...

[형사.범죄]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엄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이후 줄어들었던 음주운전이 올해 일상회복에 돌입한 후 증가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확률이 높...

[교통사고]

1
2
3
4
5
6
7
8
9
1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