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 주의하세요
2022-03-25 10:03:37
아이콘 949
조회수 18,712
게시판 뷰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식당 영업이 11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여유있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자 약속을 잡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경찰청에서도 술자리의 증가를 예상하고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술을 마셨다면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귀가길에서의 음주운전은 해서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날 마신 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 몸은 섭취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일정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섭취하는 양에 따른 흡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날 늦게까지 마신술이 귀가해서 잠깐 자고 일어났다해서 다 분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요즘은 음주운전 단속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기에 아침 출근길에 전날 마신 술이라 안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다가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고 당황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전날 마신 술이라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기계에서는 정확하 수치가 검출되기에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러한 숙취운전도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도로교통법의 벌칙이 적용되기에 0.03퍼센트 이상이 검출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계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동종 전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되기에 본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검출돤 수치가 높다면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주식, 비트코인 투자실패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이대로는 평생 집 장만을 꿈도 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든 2030이 재테크에 눈을 돌리며 주식, 비트코인 등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악재가 잇따르며 하락장이 시작되었고 영끌족, 빚투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

[이혼.가정]

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형사.범죄]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엄별
  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제약들이 사라지며 일상회복이 꽤 진전되며 그간 미뤄두었던 모임이나 회식이 연이어 잡히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이동량으로 인해 귀가전쟁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배달문화가 확산...

[이혼.가정]

다문화가정이혼,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조정이혼절차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을 넘어 사랑에 빠지는 연인들이 늘어나며 부부의 연으로 이어지는 커플도 많다. 하지만 서로 자라온 문화와 가치관, 환경이 다른 만큼 갈등을 겪는 부부도 많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된 사이이기에 ...

[이혼.가정]

협박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자연적인 현상인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에 대한 발언인 단순 경고와 달리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발언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야 한다.  &nb...

[형사.범죄]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

[형사.범죄]

휴가철 피서지 남의집 무단침입,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
  얼마전 강원도 바닷가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일가족이 침입하여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한 사건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다. 근처에 작은 해변가가 있어 이전에도 종종 물놀이객들이...

[형사.범죄]

음주운전 채혈검사, 유리할까?
  얼마전 이른 아침, 음주운전으로 서울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물피사고를 일으켜 주변 상가의 결제까지 먹통으로 만드는 피해를 일으킨 아역배우 출신 a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주취상...

[교통사고]

지하철성추행, 추행만으로 성립되기에
  인파가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은 늘상 사람들 사이에 끼어 불쾌감을 야기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짜피 서로 밀착해 있으므로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의 신체에 불미스러운 접촉을 한다해도 누가 한 일인지 알아차리지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

[형사.범죄]

3자사기, 중고마켓 이용시 주의 필요
  요즘 조금이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없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 중고 전자기기 등 잘만 찾아보면 새상품과 다름 없는 물건...

[형사.범죄]

성범죄 누명, 쓰게 생겼다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해 대면 성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반면에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만으로도 명예와 지위에 손상이 가는 사회 분위기를 노려 동의하에 ...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자수기간 운영
    현재 경찰 측에서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등으로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를 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자수규...

[형사.범죄]

스쿨존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소위 말하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X씨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있다.  해당 사건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본격 등교 이후 증가 추세보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고 있던 학교폭력 문제가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감금, 심부름 강요. 금전 빼앗기,등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된 괴롭힘이 주...

[형사.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
  음주운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는 술의 영향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해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교통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크다.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면 심각...

[교통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