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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
2022-03-29 17:44:00
아이콘 1637
조회수 2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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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요즘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공통문구가 있다. `배우 A씨와 배우 B씨가 조정이혼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와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 같은 단어는 들어본 적 있으나 조정이혼이란 말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재판이혼과 합의이혼의 중간단계가 조정이혼절차라 할 수 있다.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고 협의해야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룬다면 합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이혼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돌입해야 하며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 명령도 힘들다. 또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존재한다.
 
이혼소송은 민법에 규정된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만 진행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없이 단순히 혼인 종결을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 재판을 진행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조정이혼이다. 이혼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묻지 않고 숙려기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출석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어 서로 얼굴을 보기 껄끄러운 사이나 한쪽이 장거리에 거주하여 직접 참석이 힘들어도 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조정이혼의 결과로 도출되는 조정조서는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한쪽이 마음이 변심하여도 무효화 시킬 수 없으며, 조정으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률혼의 성립은 혼인신고서의 제출로 간단히 끝나지만, 부부가 헤어지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함께한 시간만큼 양쪽 사이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자녀의 양육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와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힘든 시간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하기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한 만큼 옆에서 든든한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법률적 조력자와 함께하여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꽃길이 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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