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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SNS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명예훼손죄 가능할까?
2022-04-04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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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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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생활만큼 온라인에서의 활동도 중요해진 요즘, SNS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와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Bullying을 합친 신조어가 사이버불링이다. 온라인에서 집단으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협박이나 공갈, 모욕 등이 포함된 사이버불링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요즘은 각종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온라인 상에서 당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참지 않고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과거에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이 소송과 관련하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이미지를 해친다고 여겨 악플로 고통받아도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성희롱, 악의적인 비방댓글, 욕설, 명예훼손 등을 참지 않고 자료를 취합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대부분이 합의나 선처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욕설을 들었거나 비방을 당했다 하여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판단해보고 따지므로 당사자에게 일대일로 행한 모욕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내욕이 성적인 내용을 담은 모욕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활동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대면에서는 하지 못할 언행을 함부로 내뱉는 자들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추적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말이 가지는 무게감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발언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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