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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연성 필요없어 일대일 대화로도 인정
2022-04-22 18:42:35
아이콘 1321
조회수 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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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성범죄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대면 성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며 SNS나 게임 채팅 등에서 당하는 성희롱 행위를 참지 않고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기에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여 무분별한 성적 악플을 남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실명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할거라 생각하지만 고소를 통해 사건화가 된다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금방 가해자의 신상이 특정가능하다.
 
본 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어도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하에 전송한 성적인 대화나 사진, 영상 등은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생활에서라면 절대 꺼내지 못할 말도 과감하게 내뱉는 이들이 많은 곳이 사이버 공간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공간이라 하여도 적정선을 넘어선 발언은 형사처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어떤 매체에서든 언행에는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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