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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함부로 들었다가는
2022-04-28 1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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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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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을 쥔 채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짐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이 적용될까?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째,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했을 때이다. 공통의 목적을 지닌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 단체이며, 단체에 이르지 못한 여러사람의 모임이 다중이다.
 
둘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했을 때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판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는 흉기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대표적인 예인 차동차를 비롯하여 음료수가 든 캔, 장대우산, 도자기 재떨이, 휴대전화, 유리병, 유리컵등도 판례에서 위험한 물건이라 인정된 적이 있다.
 
주의할 부분은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누군가와의 다툼중 욱하는 마음에 눈 앞에 보이는 물건을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특수죄에 해당하는 본 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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