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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
2022-05-25 1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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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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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이유는 술의 영향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해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며 교통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크다.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과 함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했을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주취주행 자체만 해도 처벌이 가볍않은데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이 예상되기에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거리 곳곳에 CCTV가 달려있고 도로의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의자를 특정하여 검거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볼 수 있다. 오히려 순순히 구호의무를 다했다면 받지 않을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 무거운 형량만 내려질 뿐이다.
 
체포되었다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기에 섣부른 부인은 추후에 양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여겨저 좋지않은 결과라 이어질 뿐이기에 선처를 원한다면 유사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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