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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 계약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2015-12-01 19: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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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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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발생한 파리 테러로 유럽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했다. 이후 몇몇 사람들은 여행사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을 여행을 예약하고 계약금을 낼 때, 혹시나 비상사태가 생기면 위약금과 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수수료와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천재지변, 전염병,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테러의 경우 위 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 취소 시 개인이 수수료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행사에 계약 취소와 관련해 취소 수수료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여행 10일 전부터는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우선 계약 시, 여행사의 환불 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와 설명을 잘 확인하는 것이 혹시나 생길지 모를 분쟁을 대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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