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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2022-06-10 14:17:46
아이콘 1280
조회수 2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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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소위 말하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X씨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있다.

 해당 사건은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던 X씨의 차량의 측면으로 도로에 달려든 8세 아동과 사고가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 되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아이의 돌발행동에 의해 운전자 시야확보가 힘들었던 점, 차량의 측면에서 나타나 피하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되었다. 만약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 한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와 더불어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것이 중요하다.

 만약 혼자서 대응이 힘든다 판단된다면 법조인의 도움받는 것이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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